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 피난처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[[파나마 페이퍼즈]] * [[페이퍼 컴퍼니]] * [[유령 회사]] * [[탈세]] * [[절세]] * [[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]](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) * [[선적국법주의]]: 선적 순위 상위 3개국이 조세 피난처로도 분류된다. * [[금융정보분석원]] * [[소수점 주식]]: 소수점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와 베당소득세가 면제된다.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[[기획재정부]]에서는 온주를 소수점 주식으로 쪼개는 것을 금지하였다. [[분류:세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